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 “생존 수영 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책)
제3조(시책)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