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179(반곡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3. 교통사고 감소 관련 사업4. 교통안전 관련 업무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시장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관리한다.1. 실내교육장: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송장비 등2. 실외교육장: 육교·모형 지하도, 자전거면허 연습장, 신호기, 교육안전 표지 등3.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파고라 등4. 기타: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③ 시장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교통공원의 사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교통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20명 이상의 경우)에서는 시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사용에 대하여는 제6조의 사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13. 12. 13.>② 제1항에 의한 단체 사용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일시, 사용단체명, 사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를 한 자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그 밖에 시설사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위탁)
제10조(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6. 10. 28.>③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동 운영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11조(수탁자 의무)
제11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2022. 4. 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