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개정 2017. 10. 13.>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활동ㆍ자금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목표비율 제고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항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사항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5. 여성경제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2. 13.]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 10. 13.>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6. 2. 13.>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6. 2. 13.>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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