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9호서식

일 자 : 년 월 일결 재담당자관장
일 자 : 년 월 일결 재
구 분구 분발 권비 고구 분구 분발 권비고
총 계총 계
소 계소 계
일 반어른국빈/사절단국빈/사절단
일 반청소년/군경노인/미취학노인/미취학
일 반어린이장애인장애인
일 반애향카드공무수행공무수행
소 계소 계단체 내역
단 체어른단체 내역
단 체청소년/군경단체 내역
단 체어린이단체 내역
기 타기 타단체 내역
일련 번호품 명수 량수 량규 격시 대희망가격
일련 번호품 명건점규 격시 대희망가격
연번장르수량품명위원1위원2위원3구입 여부
품 명재 료수 량규 격시 대희망 가격감정 가격구입 여부
품명재료수량규격시대희망가격감정가격구입여부
평가의견
연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총계비고확인
연월일적요소장품기탁(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총계비고확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
반입자료자 료 명번 호
반입자료반입목적수 량
반입자료대상부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를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를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를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를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를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인)반입신고자 : (인)반입신고자 : (인)반입신고자 : (인)반입신고자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박물관자료 반입허가서박물관자료 반입허가서박물관자료 반입허가서박물관자료 반입허가서박물관자료 반입허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
반입자료자 료 명번 호
반입자료반입목적수 량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입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입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입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입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 인 자 : (인)확 인 자 : (인)확 인 자 : (인)확 인 자 : (인)확 인 자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
소 속직 급성 명
반출일시자료명수 량
반출목적
비 고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 : (인)신 고 자 : (인)신 고 자 : (인)신 고 자 : (인)신 고 자 : (인)신 고 자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소 속직 급성 명
반출일시자료명수 량
반출목적
반입일시비 고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허가합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
자료 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입수일사진
자료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자료 번호크기사진
자료 번호특징사진
자료번호고유번호발굴번호
자료명
소장연유출처입수일
등록일수량단위구입가격
시대작자재질
크기
보험관계
보존처리사진사진사진
구조특징사진사진사진
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자료 반출·입 현황
변동일수장구분보관장소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대상자료명 칭종 류종 류
대상자료자료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을 대여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근 무 부 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자 료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
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처리기간
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10일
허 가 여 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열 람 수 량비 고비 고
열 람 일 시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내 역
열 람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Fax)
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박물관자료를 복제함에 있어서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자 료 번 호자 료 명 칭자 료 명 칭자 료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
복 제 일 자복 제 시 간복제인원복제인원복제인원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복 제 조 건
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장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7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시청각기재
사용기간사용기간시작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끝 년 월 일 시 분시작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끝 년 월 일 시 분시작 년 월 일 시 분 ( 일간) 끝 년 월 일 시 분
행 사 내 용종류 및 명칭
행 사 내 용사용목적
행 사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내 용반입(또는 전시)품의 종류 ․ 수량
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박물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물관시설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박물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물관시설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박물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물관시설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박물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물관시설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1.「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박물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박물관시설의 안전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허가 받는 자성명(단체명)
허가 받는 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자료수
사용장소(면적)
사 용 기 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 ~ ~
사 용 료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
관 람 료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허 가 받 은 자주 소
허 가 받 은 자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
허 가 받 은 자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H P
허 가 받 은 자성 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전시(행사)명
변 경 사 항사 용 기 간
변 경 사 항사 용 장 소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허가사용허가
연번접수일자주소 (전화)성 명 (단체명)사용기간사용장소사용면적전시(행사)내용일자사용료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사유변경허가변경허가
연번접수일자주소(전화)성명(단체명)당 초변 경변경사유일자사용료
허 가 받 은 자주 소주 소
허 가 받 은 자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
허 가 받 은 자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H P
허 가 받 은 자성 명(대표자명)성 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자료(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 기간 전 시 기 간 자 료 반 출 기 간자료(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 기간 전 시 기 간 자 료 반 출 기 간자료(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 기간 전 시 기 간 자 료 반 출 기 간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시간사용시간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 사 유연장허가연장허가
연번접수일자주소 (전화)성명 (단체명)당 초변 경변경신청 사 유일자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일관람객 현황

 
작성자 : 직 성 명 :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박물관자료 매도신청서
 자 료 명
 수 량 건 점
 목 록 매
 보 상 희 망 액 원
 사 진 매
 매 도 확 약 서 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 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명세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매도확약서
 본인이 귀 박물관에 매도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박물관자료 기증서
 1. 기증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
 1.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박물관에 위와 같이 박물관자료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박물관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박물관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박물관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기증증서
 
 귀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품 명 :
 수 량 : 종 점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자료 기탁서
1. 기탁품목 :
2. 수 량 : 건 점
3. 기탁기간 : . . . ~ . . .
4. 자료목록 : 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위와 같이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탁증서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1. 기탁품목 : 
 2. 수 량 : 건 점
 3. 기탁기간 : . . . ~ . . .
 4. 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수령증
1. 반환자료 :
2. 수 량 : 건 점
3. 자료목록 : 매
4. 반환사유
 위 박물관자료를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4. 24.>
박물관자료 선정 평가서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박물관자료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1: 
위원2: 
위원3: 
* 과반수가 可일 경우 감정평가 실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4. 24.>
 
박물관자료 감정조서
(고문서)
1. 감정내역

2. 평가의견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위원 소 속: 성명: (인)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0. 4. 24.>
박물관자료 감정조서
(고문서 외 박물관자료)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위원 소 속: 성명: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4. 24.>
박물관자료 대장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박물관자료 카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박물관자료 보관증
 자 료 명
 수 량 건 점
 목 록 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년 월 일
 인 수 자 : (인)
 
 인 계 자 : (인)
원주시 역사박물관장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2020. 4. 24.>

제3조(관람객 현황관리)

제3조(관람객 현황관리) 관람업무 담당공무원은 일일관람객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박물관자료 구입절차)

제4조(박물관자료 구입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1. 구입계획 수립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선정5.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감정평가6. 구입결정 및 사진공개7.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① 박물관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매도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명세서3.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사진4.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확약서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6.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박물관자료 매도 위임장7.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박물관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박물관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구입대상 분야의 박물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경매박물관자료의 구입)

제6조(경매박물관자료의 구입)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경매(해외 경매를 포함한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 제5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입제외 대상 박물관자료의 반환)

제7조(구입제외 대상 박물관자료의 반환)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박물관자료 기증)

제8조(박물관자료 기증)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박물관자료 기탁)

제9조(박물관자료 기탁)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4.>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수령증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박물관자료로 귀속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10조(박물관자료 선정 및 감정평가 등)

제10조(박물관자료 선정 및 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구입대상은 선정평가 위원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가ㆍ부로 표시하여, 그 결과 “가”로 평가된 사항이 과반수일 경우 선정한다.②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당가. 1회 감정평가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나. 1회 감정평가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다. 1회 감정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2. 여비 : 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전문개정 2020. 4. 24.]

제11조(박물관자료관리관의 임무 등)

제11조(박물관자료관리관의 임무 등) 박물관자료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박물관자료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관리관을 보좌한다.1. 박물관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소장 박물관자료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 박물관자료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 박물관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 박물관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박물관자료 출납)

제12조(박물관자료 출납)① 박물관자료 출납은 관리관의 책임으로 행한다.② 출납원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출납상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③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반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제13조(박물관자료 대장)

제13조(박물관자료 대장)① 관리관은 효율적인 박물관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신규로 수집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카드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③ 박물관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항상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4.>

제14조(박물관자료의 관리 등)

제14조(박물관자료의 관리 등)①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 박물관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의 보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독 등의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③ 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24.>④ 관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15조(수장고 보안관리)

제15조(수장고 보안관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박물관자료 관리관 및 출납원2. 그 밖에 관장이 허가하는 공무원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24.]

제16조(박물관자료의 인계·인수)

제16조(박물관자료의 인계·인수) 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박물관자료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자료 대장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17조(수장고 출입)

제17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 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박물관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제16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18조(박물관자료의 일시보관)

제18조(박물관자료의 일시보관) 관장은 구입 또는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19조(대여신청 등)

제19조(대여신청 등)① 관장은 조례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 박물관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② 관장이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여하는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0조(변상책임)

제20조(변상책임)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원 또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1조(열람허가)

제21조(열람허가)①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박물관자료 열람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②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박물관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열람허가 시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2조(변상)

제22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중 박물관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의 범위와 평가액은 평가위원이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3조(박물관자료 복제신청)

제23조(박물관자료 복제신청)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박물관자료 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22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4조(복제허가)

제24조(복제허가)①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장 박물관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② 관장이 소장 박물관자료의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의 복제허가 시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5조(허가제한)

제25조(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박물관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24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6조(변상)

제26조(변상) 박물관자료를 복제하는 자가 복제 중 박물관자료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평가위원이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7조(사용허가)

제27조(사용허가)① 관장은 박물관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접수받아 처리한다.② 관장이 박물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접수받는다.④ 관장은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및 박물관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8조(사용기간 연장)

제28조(사용기간 연장)①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박물관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접수 받는다.② 관장은 박물관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29조(수강료 징수)

제29조(수강료 징수)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월 1만원 이하로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강의 개시일 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2. 강의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창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않을 것 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 전액 반환3.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제28조에서 이동 <2020. 4. 24.>]

제30조(운영규정)

제3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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