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2 시행 201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시판 종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및 색체
표시판 종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및 색체
건립시설 및 운영시설가로: 60이하 세로: 40이하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바닥 면에서 표시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 비금속,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표시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체(제7조제1항 관련)

※ 표시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확대 등 변경이 가능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시설·단체 등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보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1. “보조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삭 제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2. “예산보조 표시”란 시의 보조금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 또는 운영되는 시설·단체 등임을 다수의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등을 사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예산보조 표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목의 단위사업비에 대하여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단체·개인 또는 학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시설비 : 1억원 이상2. 운영비(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말한다) : 연간 3천만원 이상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예산의 공정·투명한 집행과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5조(표시 방법)

제5조(표시 방법)① 시설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명, 사업명,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② 운영비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사업명, 지원기간, 사업부서 등을 명시한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③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판(이하 “표시판”이라 한다)에는 시 휘장을 넣어야 하며, 시장은 예산보조 표시판을 만들어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표시판의 관리)

제6조(표시판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한 후 표시판의 위치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판은 매년도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제7조(표시판의 규격 등)

제7조(표시판의 규격 등)① 표시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표시판의 제작 등)

제8조(표시판의 제작 등)① 표시판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② 표시판의 제작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하고, 배부와 관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감독 및 평가)

제9조(감독 및 평가)① 예산보조 표시에 관하여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표시판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