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2. “개별입지”란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을 말한다.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입지보조금”이란 제조업, 관광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부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의 차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을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6. “설비보조금”이란 원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그리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임대용지 등의 지원)
제3조(임대용지 등의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 또는 개별 입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지보조금)
제4조(입지보조금)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임대료(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부지에 적용하는 임대료를 말한다)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임대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분양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공고한 해당 부지의 분양 가격을 말한다)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사업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비율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등)
제5조(고용보조금 등)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설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지원 기준 등)
제7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지원 기준 등)①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위원회 사전심의)
제8조(투자유치위원회 사전심의) 외국인투자기업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3.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외국인투자기업등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계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②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투자기간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여부,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산업통상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며, 시비 지원대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및 고용실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지원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나.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고용 등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예정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외국인투자 촉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성과금)
제12조(성과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