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에 기반한 문학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2021. 7. 9.>1. 문학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3.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4.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5. 문학 창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6.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

제3조의2(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

제3조의2(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① 원주시 문학의 달(이하 “문학의 달”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로 한다.②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학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학의 달 기념행사 개최2. 문학 관련 국내외 포럼,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 개최3. 국내외 작가를 초청하여 거주 시설과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4. 관내 기관ㆍ단체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문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1. 7. 9.]

제3조의3(재정지원)

제3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2. 문학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및 실무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29.>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9.>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학 또는 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5. 29.]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5. 29.>]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