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제정

별표

[별표] 자활기금 지원관 기준표(제4조 관련)

대 상자금용도대여 한도상환 기간채권보전 조치 조건상환조건
자활기업사업자금3천만원2년 거치 5년 균등o 담보물건 저당 설정 o 신용보증서 o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10상당)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자활기업전세점포 임대자금7천만원2년 원칙 (3회연장)o 시장이 전세권을 설정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자활사업 실시기관사업자금3천만원2년 거치 5년 균등o 담보물건 저당 설정 o 신용보증서 o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10상당)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자활사업 실시기관전세점포 임대자금7천만원2년 원칙 (3회연장)o 시장이 전세권을 설정대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부(이자 체납 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자활참여자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자금(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2천만원2년 거치 3년 균등o 담보물건 저당 설정 o 임대자금은 시장이 전세권을 설정거치기간 종료 된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 균분 상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활기금 지원관련 기준표(제4조 관련)

 
※ 자금의 이중 지원은 불가함(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중 택일)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 소: 
4. 전화번호: 
5. 사업목적:
6. 사업개요:
7. 소요경비재원 (단위: 원)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 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가. 대 표 자(성별): 
 나. 소 재 지:
 다. 전화번호: 
2. 지원신청 금액: 
3. 지원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단위: 원)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별첨”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기업 □ 기 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 류종 류
사 업 일 정일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사 업 일 정월 월 월 월 월 이후
사업자금 운용계획총사업비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 매출액 ( 원) 연 매출액 ( 원)
사업자금 운용계획대여자금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 매출액 ( 원) 연 매출액 ( 원)
사업자금 운용계획본인부담액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 매출액 ( 원) 연 매출액 ( 원)
기술·경영 지도계획□ 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 내용지도받고 싶은 내용지도받고 싶은 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작성하여 첨부함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원주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기금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붙임: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서약서

지역자활센터후견기관명법 인 명법 인 명
지역자활센터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역자활센터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자활기업구 분
자활기업명 칭
자활기업참여인원 (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조건부수급자( 명) ◦자활특례자( 명) ◦일반수급자 ( 명) ◦차상위계층( 명)
점포운영계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계획소 재 지
점포운영계획사업계획“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 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면적 (임대금액)임대면적 (임대금액)㎡ 원㎡ 원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 활 기 업 대표 (인) 추천인 원주지역자활센터장 (인)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기관 단체 또는 개인)

총사업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청계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1.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2. 생년월일(등록번호):
3. 주 소:
4. 전화번호:
5. 사 업 명:
6. 사업목적:
7. 사업개요:
8. 소요경비재원 (단위: 원)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반환 통지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반환 통지서
1. 대상자
○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2. 반환금액: 금 원(금 원)
 (단위: 원)

3. 회수사유:
4. 반환기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
5. 반환방법: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반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금 원)
 (단위: 원)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간: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대여기금 감면 신청서

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대여기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2. 감면신청금액: 금 원(금 원)
 (단위: 원)

3. 감면신청사유:
4. 붙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기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 신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금액: 금 원(금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업명:
2. 총사업비:
3. 사업기간:
4. 사업비 집행사항
(단위: 원)

5. 참고자료
가.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나.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다.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라.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원주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선정 제외)

제3조(지원대상 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상환 중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지 아니한 사람(자활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등 대여)

제4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등 대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참여자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대여한 기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정관 및 최근 1년간 사업 실적(기관ㆍ단체에 한한다)3. 자활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 서약서4.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자활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제6조(기금 교부신청 및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채권보전 및 보증)

제7조(채권보전 및 보증)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자활참여자에 대한 5백만원 이내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2.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1천만원 이내의 사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제8조(대여기금 반환통보)

제8조(대여기금 반환통보)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반환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기금의 상환)

제9조(대여기금의 상환) 제6조에 따른 대여 기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10조(상환기한 연장)

제10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1조(감면조치)

제11조(감면조치)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대여 받은 기금을 감면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여기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체납자 관리)

제12조(체납자 관리)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대여 받은 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내용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여기금 정산)

제14조(대여기금 정산)① 상환의무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 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

제15조(결손처분)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