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2.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4.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방안5.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의료·심리치료 지원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교육 지원3.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홍보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제6조(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2차 피해 최소화2. 장애인 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5.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사업과 제6조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