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2. “전동이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교육 및 교육장 확보에 관한 사항3.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4.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보급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제6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등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등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이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