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제정

별표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대응반상 황 대응반상 황 대응반상 황 대응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대응반상 황 대응반상 황 대응반상 황 대응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설치)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설치)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설치)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설치)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설치)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현장에 설치)
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공무원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민간인단장
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행‧재정 사항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배치 ‣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부족한 자원 및 예산 파악 ‣ 물품지원 및 복지 제공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부금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임무(제6조제2항 관련)

팀명구성담당 사무
단장원주시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관련 행ㆍ재정적 지원 총괄
단장원주시 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관련 현장 총괄
상황총괄팀원주시 자원봉사 담당•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행‧재정적 지원 • 지역재해대책본부와의 연계 • 자원봉사 활동 수요 파악(지대본과 협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언론 대응
상황총괄팀원주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기획 및 평가 • 대외 홍보 및 운영 상황 보고 • 자원봉사 활동 분야별 수요 파악 • 자원봉사단체 조정‧관리
활동관리팀원주시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자원봉사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교육, 상담, 배치관련 사항 • 자원봉사 활동 및 안전관리(모니터링) • 타 시군구/시도 적십자봉사회 지원‧협조 요청
활동관리팀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교육, 상담, 배치관련 사항 • 자원봉사 활동 및 안전관리(모니터링) • 타 시군구/시도 적십자봉사회 지원‧협조 요청
활동지원팀원주시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자원봉사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원봉사 활동 인증 • 자원봉사 보험 업무 • 자원봉사 활동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 기부 확인서 발급 • 자원봉사 편의시설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임무(제6조제2항 관련)

※ 비 고
 ㆍ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구성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원주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원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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