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최규하 전직 대통령(이하“전직 대통령”이라 한다.)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직 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2.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범위에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