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경찰서2. 원주소방서3.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4.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 사업4.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5.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6.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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