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2. 지하수의 수위분포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4. 지하수의 수질특성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 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주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감면)
제6조(이행보증금의 감면) 시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면한다.[전문개정 2017. 12. 29.]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② 법 제33조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 4. 19.>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3. 4. 19.>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4. 재검사 수수료
제7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제7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본조신설 2011. 3. 8.]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0. 28.>1. 시 소속 공무원2.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원주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 12. 13.]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12. 13.>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10. 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10. 28.>
제15조
제15조 삭재 <2016. 10. 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 10. 28.>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12. 13., 2017. 12. 29.>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최소부과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다만, 부과하고자 하는 금액이 최소부과금액 미만일 경우 부과를 보류하였다가 누적 사용금액 합계가 최소부과금액 이상이 될 때 10원 미만 절사 후 부과한다. <개정 2021. 7. 9.>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21. 7. 9.>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1. 7. 9.>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3. 8., 2021. 7. 9.>④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수도요금업무 담당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1. 3. 8.>⑤ 삭제 <2021. 7. 9.>
제19조(부담금 감면)
제19조(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 하게 부과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8.>
제19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제19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3. 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 7. 9.>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제21조의2(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 6. 9.>[본조신설 2011. 3. 8.]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 7. 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 7. 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 7. 9.>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7. 9.>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 7. 9.>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 7. 9.>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 7. 9.>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