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기조례

조례 공포 1995-06-12 시행 1995-06-12 제정

별표

별지서식

번호증여일시국적성명주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별표1-별표2

[별표 1]
시 기

1. 시기의 종횡의 비율 2:3
2. 바탕은 흰색, 상단의 표시는 녹색, 하단의 표시는 청색
3. 시기의 작도법은 별표2와 같으며 색체는 변경할 수 없음.
(시기의 도안 설명)
1. 녹색의 산 형태는 원주를 대표하는 치악산을 상징하며 3개의 봉우리는 각각 비로봉, 향로봉, 남대봉을 표시
2. 하단의 점층적으로 커지는 청색의 3개 타원은 통합된 원주시민의 화합과 단결, 전진을 표시
3. 전체적으로는 맑고 깨끗하며 쾌적한 원주의 산수를 뜻하며 세계화에 앞장서는 원주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시
[별표 2]
문 장․휘 장
60A
25A

12.5A 5A 8A 9A 8A 5A 12.5A

5A

4A

4A

6A
40A
2
8
A

2A
A

4A

A
3A

A
2A

7A

19A
(3:2)

27A

37A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