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헌장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0-04-15 시행 2010-04-15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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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원주시민헌장
 치악의 높은 기상과 섬강의 맑은 정기가 살아 숨쉬는 우리 원주는 의기와 충절로 빛나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약속된 번영의 땅이다. 
 이제 이 아름답고 복된 터전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원주를 만들어 나가자.
 1. 근면과 성실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2.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3. 이웃을 사랑하고 질서와 예절을 지키며 옳은 일에 앞장선다.
 4. 자연을 사랑하고 전통을 계승하여 문화를 꽃피운다.
 5.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새 시대를 준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원주시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원주시민헌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15>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원주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4.15>

제3조(시장 등의 의무)

제3조(시장 등의 의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개정 2010. 4.15>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원주시청2. 원주시 문화예술회관3. 공원(시 경계 지역 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운영규칙)

제5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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