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장권한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제4조 관련)

단위업무세 부 업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단위업무세 부 업 무팀장운영전문위원사무국장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①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② 회의규칙 및 규정의 제정·개폐○
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③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①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② 의원의 출장, 해외시찰 및 연수○
2. 의원에 관한 사항③ 의원 등록관리○
2. 의원에 관한 사항④ 의원청가의 허가 통지○
2. 의원에 관한 사항⑤ 결정된 의원사직의 허가 통지○
2. 의원에 관한 사항⑥ 신분증 신규 및 재발급○
2. 의원에 관한 사항⑦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⑧ 의정활동자료 요구○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① 조직 진단 계획○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② 조직 진단 결과○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③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등○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④ 공무원 충원계획○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⑤ 공무원 임용(승진,전입,전출,교류, 퇴직예정자 교육,명예퇴직)○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⑥ 인사요인 사전 방침○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⑦ 근무성적평정○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⑧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조정)○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⑨ 성과상여금 지급(성과급적 연봉대상자 연봉 책정 포함)○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⑩ 교육훈련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수립○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⑪ 직원 필수교육 계획 수립○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⑫ 교육신청, 교육명령○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⑬ 급여(연금,기여금,연말정산 포함)○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⑭ 직원 후생복지(맞춤형 복지 포함)○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⑮ 대체인력(파트타임) 지원○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⑯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 신청○
3.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⑰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및 건강검진 실시○
4. 의사에 관한 사항① 회의소집 요구서 접수○
4. 의사에 관한 사항② 본회의장 의석 배정○
4. 의사에 관한 사항③ 집회 공고○
4. 의사에 관한 사항④ 의사일정 작성○
4. 의사에 관한 사항⑤ 회의록 작성·발간○
4. 의사에 관한 사항⑦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회의록 제외)○
4. 의사에 관한 사항⑧ 비공개회의록 열람○
4. 의사에 관한 사항⑨ 회의록 게재 신청 허가 및 불게재○
4. 의사에 관한 사항⑩ 회의록 자구정정, 녹음, 복사 허가○
5. 의안에 관한 사항① 의안의 접수 및 회부○
5. 의안에 관한 사항② 철회 결정된 의안의 통지○
5. 의안에 관한 사항③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
5. 의안에 관한 사항④ 조례안 입법예고○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① 방청권의 발행기준 수립○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② 방청권의 발행교부○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③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④ 방청 허가○
7. 민원에 관한 사항① 시민의 권리, 의무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진정, 건의) 처리○
7. 민원에 관한 사항② 집행부에 대한 청원(진정, 건의) 처리○
7. 민원에 관한 사항③ 법규 해석에 대한 단순 질의 처리○
8. 예산운영① 의회예산(안) 편성 및 제출○
8. 예산운영② 예산배정 및 전용요구○
8. 예산운영③ 예산의 집행○
9. 의정홍보① 의장 기자회견, 일간지 기고○
9. 의정홍보②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9. 의정홍보③ 간행물 발간○
10. 서무 기타① 보안관리○
10. 서무 기타② 비밀취급인가 신청○
10. 서무 기타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신청○
10. 서무 기타④ 차량관리○
10. 서무 기타⑤ 기록물 관리○
10. 서무 기타⑥ 직원의 복무
10. 서무 기타ㆍ전문위원 및 5급 이상○
10. 서무 기타ㆍ6급이하(임기제 포함)○
10. 서무 기타⑦ 포상○
10. 서무 기타⑧ 행정정보 공개○
10. 서무 기타⑨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10. 서무 기타⑩ 공인관리○
10. 서무 기타⑪ 각종 자료제출 등 경미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장권한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시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6.2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2.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전문위원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24.6.24.>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4.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일부개정 2024.6.24.>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① 의장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의장권한 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같다.<일부개정 2024.6.24.>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및 운영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일부개정 2024.6.24.>②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24.>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바로 위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7조(합의사항)

제7조(합의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바로 상위직급에 있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내 출장 및 휴가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24.>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위임한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