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원주시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원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