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답사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하고 원주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 12. 13., 2021. 12. 31., 2024. 9. 27.>1. “향토문화유산”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2. 27.>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나. 가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보존ㆍ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다. 가목에 따른 국가유산과 나목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원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로 지정한 향토유적2. “자연환경자산”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지역3. “답사”란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이하 “향토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현장에 직접 가서 체계적·정기적으로 학습 또는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어린세대”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정하는 학교 중 시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생 등을 모두 고려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5.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학력별로 차별 없이 주민 모두가 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세대에 대하여는 답사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에 준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주얼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답사지원센터 등을 설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답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답사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에 대한 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1. 답사자료의 발굴·수집·관리·보존·전시 및 홈페이지 구축2. 답사에 관한 교육·간행물 제작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3. 답사 전문인력 확보·답사코스 개발·답사의 정기적 실시·관광상품화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문화원, 문화관련 법인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어린세대를 위한 과정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답사 교재 제작·보급 및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5. 답사에 대한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와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인적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6. 어린세대 외의 주민에 대한 답사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답사의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답사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재편찬 등)
제7조(교재편찬 등)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 답사를 위한 교재편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어린세대 등의 보육·교육단계 및 연령에 맞추어 편찬(編纂)할 수 있다.② 교재편찬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원주시 문화유산등 답사교재편찬위원회(이하“편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교재편찬과 병행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등 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 3명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1.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2명2. 문화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명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4. 학계 등의 전문가 및 언론인 3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보며,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본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와 관련하여 답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제15조(시유재산 사용)
제15조(시유재산 사용)① 시장은 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기진작 등)
제16조(사기진작 등)① 시장은 답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답사에 대한 어린세대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마일리지 부여,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 인정 등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