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원주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로써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2.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3. 관련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제공4. 우수 영상물 감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5. 미디어센터 운영·사업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6.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되는 영상관련 각종사업 신청 및 유치7. 그 밖에 지역 영상미디어관련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5. 주민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제5조(위탁 운영 등)

제5조(위탁 운영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3년 이상 미디어교육 및 영상분야에서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위원회,방송문화진흥위원회 등 미디어센터 관련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단체2. 그 밖에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4.15.>1. 미디어센터장2. 시의 미디어센터업무 담당과장3. 시의회 의원4. 문화ㆍ교육분야 전문가5. 영상미디어관련 법인ㆍ단체 관계자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除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제9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또는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附加的)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⑥ 수탁관리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회계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취소할 수 있다.1. 수탁관리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5.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의 취소결정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센터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0.5.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사전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