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5. 10., 2025. 5. 16.>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3조(사무소의 위치) 법인의 주사무소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07. 5. 10.>
제4조(재산)
제4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 9. 25.>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보육 사업2. 기술이전 사업3. 의료기기제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교육훈련 사업5. 정보교류 사업6. 시설장비활용 사업7.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8.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 사업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법인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제8조(재산출연 등)
제8조(재산출연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2010. 4. 15., 2015. 9. 25.>②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의 해산시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 5. 10.>
제9조
제9조 삭제 <2015. 9. 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9. 25.>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9. 2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