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육수강료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일반교육과목당10,000원/월1. 교재비,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 2.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주전통문화교육원 교육수강료(제9조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 (원)비 고
공연장 (공연 준비실 및 연습실 포함)공연장 (공연 준비실 및 연습실 포함)1일 / 평일, 주말, 공휴일 공통 (09:00~18:00)85,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전시실전시실1일 / 평일, 주말, 공휴일 공통 (09:00~18:00)85,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강의실강의실4시간60,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교육실교육실4시간40,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공예 연습실공예 연습실4시간40,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영상 장비빔 프로젝터2시간5,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사용목적
사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남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여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
행사계획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승인서

원 주 시 장인사용승인서사용승인서사용승인서
사 용 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소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사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목적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조례전문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일반교육과목당10,000원/월1. 교재비,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 2.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 (원)비 고
공연장 (공연 준비실 및 연습실 포함)공연장 (공연 준비실 및 연습실 포함)1일 / 평일, 주말, 공휴일 공통 (09:00~18:00)85,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전시실전시실1일 / 평일, 주말, 공휴일 공통 (09:00~18:00)85,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강의실강의실4시간60,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교육실교육실4시간40,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공예 연습실공예 연습실4시간40,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영상 장비빔 프로젝터2시간5,000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 기준 사용료 20%를 가산함(부대시설 제외)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사용목적
사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남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참가인원 (예정)명여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
행사계획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원 주 시 장인사용승인서사용승인서사용승인서
사 용 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소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사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목적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하오니 붙임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조건 1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편 사업소 제3장 역사박물관
7.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편 사업소 제3장 역사박물괄
7.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4-3-7-

( 제정) 2021.10.01. 조례 제20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원은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37(명륜동)에 둔다.
제3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체험 운영 
 2.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작품 전시 및 보관
 3.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4. 교육원 시설 관리·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원의 이용시간) ① 교육원 운영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시간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및 설·추석 연휴
 2. 교육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등) 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수강신청 등)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교육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교육원의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통문화 또는 전통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주전통문화교육원 교육수강료(제9조 관련)

 
[별표 2]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향교길 37(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3조(교육원의 업무)

제3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체험 운영2.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작품 전시 및 보관3.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4. 교육원 시설 관리·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원의 이용시간)

제4조(교육원의 이용시간)① 교육원 운영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시간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제5조(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및 설·추석 연휴2. 교육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등)

제6조(사용 신청 등)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제한)

제7조(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9조(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등)① 교육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교육원의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통문화 또는 전통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