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2-02 시행 2024-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주푸드 인증 대상 농산물 분류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분류번호)주요 농산물
농산물곡류 (0100)주곡류 (0101)기능성 쌀, 기능성 찹쌀, 발아현미, 발아현미 찹쌀, 백미, 흑미, 찹쌀, 혼합곡, 밀 등
농산물곡류 (0100)잡곡류 (0102)보리, 옥수수, 수수, 서리태, 강낭콩, 흰콩, 검은깨, 참깨, 들깨, 차조, 쥐눈이콩, 완두콩, 팥, 귀리 등
농산물채소류 (0200)과채류 (0201)가지, 건고추, 꽈리고추, 수박, 오이류, 참외, 풋고추, 피망, 호박류, 홍고추, 토마토, 멜론 등
농산물채소류 (0200)근채류 (0202)감자, 고구마, 당근, 더덕, 무, 양파, 도라지, 비트 등
농산물채소류 (0200)엽경채류 (0203)갓, 고구마줄기, 근대, 마늘종(풋마늘), 미나리, 머위, 배추, 부추, 브로컬리, 상추, 새싹채소, 시금치, 쑥갓, 아욱, 양배추, 열무, 원추리, 치커리, 청경채, 호박잎, 허브류, 무청, 아스파라거스, 눈개승마, 케일, 쑥부쟁이, 비타민, 깻잎, 돌나물, 삼잎국화, 민들레, 고들빼기, 피마자잎, 쑥, 생채, 망초대, 비트잎 등
농산물채소류 (0200)양념류 (0204)대파, 마늘, 생강, 실파, 쪽파 등
농산물채소류 (0200)나물류 (0205)고비, 고사리, 고춧잎, 곤드레,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두릅, 취나물, 참나물, 콩나물, 뽕잎, 명이나물, 잔대싹, 엄나무순, 곤달비, 가시오가피순, 누리대, 옻순, 다래순, 장록나물, 비름나물 등
농산물채소류 (0200)버섯류 (0206)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큰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농산물과일류 (0300)인과류 (0301)배, 사과, 감, 모과 등
농산물과일류 (0300)핵과류 (0302)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보리수, 체리, 살구 등
농산물과일류 (0300)장과류 (0303)딸기, 블루베리, 오디, 포도, 다래, 복분자, 구기자 등
농산물과일류 (0300)견과류 (0304)밤, 호두, 땅콩, 해바라기씨 등
농산물과일류 (0300)열대과일류 (0305)가시여지/그라비올라(열매), 구아바, 대추야자, 두리안, 리치, 망고, 망고스틴, 바나나, 바라밀/잭프루트, 아보카도, 아사이팜, 아세로라, 용과, 용안, 코코넛, 키위/참다래, 파인애플, 파파야, 패션 프루트, 포포나무(열매) 등
농산물축산물 (0400)육류(0401)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뼈 등
농산물축산물 (0400)알류·젖류 (0402)달걀, 우유, 치즈 등
농산물축산물 (0400)벌꿀류 (0403)천연꿀(사양벌꿀 제외), 로얄제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주푸드 인증 대상 농산물 분류표
(제3조제1항제1호관련)

※비고
1.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 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2. 위 표의 ‘/’는 이명(다른 이름)을 의미하며, ‘( )’는 부위 또는 농약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 농산물을 의미함

별표 1의2] 원주푸드 인증 대상 농산가공품 분류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분류번호)주요 농산물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0501)한과, 누룽지, 쌀찐빵, 감자떡 흰떡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당류 (0502)엿류, 황골엿, 물엿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잼류 (0503)사과잼, 복숭아잼, 딸기잼, 블루베리잼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두부류 또는 묵류 (0504)두부, 순두부, 도토리묵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식용유지류 (0505)참기름, 들기름, 고추기름, 콩기름,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음료류 (0506)과채주스(과채즙 95%이상), 과채음료(과채즙 10%이상) 인삼·홍삼음료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장류 (0507)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조미식품류 (0508)고춧가루, 실고추, 현미식초, 사과식초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절임류 (0509)김치류(배추, 열무, 깍두기, 총각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주류 (0510)탁주, 청주, 과실주, 소주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전분류 (0511)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 메밀가루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0512)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유가공품류 (0513)우유,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
농산 가공품가공식품 (0500)즉석식품류 (0514)샐러드, 도시락, 햄버거,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만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원주푸드 인증 대상 농산가공품 분류표
(제3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2] 원주푸드 인증 기준

심사사항구비요건
가. 재배포장·용수·종자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인 및 총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한다.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재배방법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적용예시 : 수확 3일 전까지 사용 → 수확 6일 전까지 사용). 다만, 안전사용기준상 살포횟수가 1회로 되어 있는 약제는 살포횟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5) 가축분뇨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생산물의품질관리등1)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 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잔류농약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라. 기타1) 수경재배농산물 및 양액재배농산물은 가목 1)·2)와 나목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사항구비요건
가. 지역「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지역 에서 사육된 축산물이어야 한다.
나. 조건「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축산물(소, 돼지 고기만 해당)이면서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을 적용하는 가축 사업장에서 사육된 축산물 2) 「축산법」제42조 2의 무항생제 축산물 3)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다. 현장별지 제4호 축산물 현장 심사표의 심사기준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법령준수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농가 및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심사사항구비요건
가. 지역「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주지역 에서 생산된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한다.
나. 조건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원주푸드 인증 농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원·부재료는 국내산(강원특별자치도산 우선 사용)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 단, 원주푸드 농산물 인증의 기준과 동일하거나 높은 친환경 인증(무농약, 유기농), 원주산 GAP인증 농산물도 가능하며, 유전자변형 작물(GMO)은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재료가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료는 강원도 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재료생산량이 강원도 대비 5% 미만이면 원재료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 3)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 필수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식품 현장심사표의 심사기준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법령준수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표시·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주푸드 인증 기준(제4조 관련)
1. 농산물(곡류, 채소류, 과일류) 

※비고: 농작물 출하일 부터 3년 이내 검사한 토양 및 용수 검사서가 있을 경우 시료검사를 생략(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객토, 관정 설치 등 재배토양 및 재배용수의 성분이 현저히 변화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검사를 실시한다.
2. 농산물(축산물)

3. 농산가공품(가공식품)

[별표 3] 원주푸드 인증 절차

인증 결과 보고 지역농업위원회처리기관처리기한
↓원주푸드 인증센터처리기한
시료 분석: 분석기관 자료 심사: 해당부서1. 현장심사 일자 통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2. 시료 분석: 시료별 분석 소요 일수 3. 결과 통지: 심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주푸드 인증 절차(제7조 관련)

→
←

↓

↓

↓

※ 비고: 분석기관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안전성 검사 전문기관

별표 4

[별표 4] <개정 2018.8.24.>
원주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제9조제1항 관련)
모양 및 색상

2. 도안 설명
 원주의 W를 표현하였으며 맑은 물은 파랑색,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그린색으로 표현하여 원주에서 생산되는 뜻을 담고 있다.
3.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원주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원주푸드 인증신청서

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원주푸드 (곡류, 채소류, 과일류)[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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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일일일일
신청자신청자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
신청자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농산물품 목품 목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읍면동)지 번재배면적 (㎡)재배면적 (㎡)재배면적 (㎡)재배면적 (㎡)필지면적 (㎡)필지면적 (㎡)필지면적 (㎡)연간 생산량(kg)연간 생산량(kg)연간 생산량(kg)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출하시기(※해당란에 ○표 하세요)
품목별품목별1월2월3월3월4월4월5월6월6월6월7월7월8월8월9월9월10월11월12월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영농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배용수의 종류 □ 지하수 □ 하천수 □ 호소수 □ 수돗물 □ 자연빗물 □ 기타( )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 임 서 류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원주푸드 (축산물)[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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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일일일일
신청자신청자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기관명(농장명)
신청자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축산물사육축종사육축종사육축종사육축종축사면적 (㎡)축사면적 (㎡)축사면적 (㎡)축사면적 (㎡)사육두수 (마리)사육두수 (마리)연간 출하두수 (마리)연간 출하두수 (마리)연간 출하두수 (마리)연간 출하두수 (마리)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생 산 계 획축산물
생 산 계 획축산물
생 산 계 획축산물
생 산 계 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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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품목별1월2월3월3월4월5월5월5월6월7월8월8월9월9월10월11월12월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 임 서 류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HACCP,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동물복지농장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원주푸드 (가공식품)원주푸드 (가공식품)원주푸드 (가공식품)원주푸드 (가공식품)원주푸드 (가공식품)원주푸드 (가공식품)[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 인증신청서 [ ] 인증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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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일일
신청자신청자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
신청자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가공 계 획가공식품품명품명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
가공 계 획가공식품
가공 계 획가공식품
가공 계 획가공식품
가공 계 획가공식품
가공 계 획가공식품
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품목별 성분
품목품목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명 (생산지)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명 (생산지)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주푸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원주시장 귀하
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원주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신청자의 농산물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현장심사에 심사원 방문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 임 서 류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1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HACCP인증 사본 1부 3. 원자재 수불대장, 상품분석 관련서류, 원주로컬푸드 제품구매 서류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병)]

[별지 제2호서식]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신 청 인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1. 원주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원주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원주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원주푸드 시민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1. 원주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원주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원주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원주푸드 시민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1. 원주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원주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원주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원주푸드 시민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1. 원주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2. 원주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원주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원주푸드 시민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원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원주푸드 인증서

원 주 시 장직인
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조직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9. 재배면적(생산규모):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조직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9. 재배면적(생산규모):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조직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9. 재배면적(생산규모):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원주푸드 인증 기준 • 토 양:「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10항목) • 용 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13항목) • 농작물:「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463종)※ 원주푸드 인증 기준 • 토 양:「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10항목) • 용 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13항목) • 농작물:「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463종)※ 원주푸드 인증 기준 • 토 양:「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10항목) • 용 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13항목) • 농작물:「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463종)
원 주 시 장직인
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농장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 9. 사육두수(마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농장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 9. 사육두수(마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농장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 9. 사육두수(마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원주푸드 인증 기준 • 축산물: 원주시에서 사육된 축산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사육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을 받고 생산된 축산물※ 원주푸드 인증 기준 • 축산물: 원주시에서 사육된 축산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사육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을 받고 생산된 축산물※ 원주푸드 인증 기준 • 축산물: 원주시에서 사육된 축산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사육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을 받고 생산된 축산물
원 주 시 장직인
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업체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9. 연간생산량(kg):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업체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9. 연간생산량(kg):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1. 인증번호: 2. 유효기간: 3. 성명(업체명): 4.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연 락 처: 7. 생 산 지: 8. 품 목 명: 9. 연간생산량(kg):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한 결과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 원주푸드 인증 기준 • 가공식품: 원주푸드 인증 농축산물 및 원주산 GAP, 친환경농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원·부재료는 국내산(강원특별자치도산 우선 사용) 농축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원재료가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재료생산량이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5% 미만이면 원재료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원주푸드 인증 기준 • 가공식품: 원주푸드 인증 농축산물 및 원주산 GAP, 친환경농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원·부재료는 국내산(강원특별자치도산 우선 사용) 농축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원재료가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재료생산량이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5% 미만이면 원재료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원주푸드 인증 기준 • 가공식품: 원주푸드 인증 농축산물 및 원주산 GAP, 친환경농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원·부재료는 국내산(강원특별자치도산 우선 사용) 농축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원재료가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원재료생산량이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5% 미만이면 원재료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병)]

[별지 제4호서식] 현장심사표

신청자 (농장명)신청자 (농장명)대표자
기 본 사 항① 소재지
기 본 사 항② 재배작목
기 본 사 항③ 재배면적
기 본 사 항④ 생산계획량
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
공통기준공통기준
개별기준개별기준
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원주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원주푸드 생산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원주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시중유통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 단,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표준시비량 또는 토양검정시비량의 1/2 이하를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함□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함□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원주푸드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로 허용함□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인증품 출하 시 원주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청자 (농장명)신청자 (농장명)대표자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 번호)
기 본 사 항① 소재지
기 본 사 항② 사육축종
기 본 사 항③ 농장면적
기 본 사 항④ 사육두수
기 본 사 항⑤ 연간출하두수
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
공통기준공통기준
개별기준개별기준
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친환경적인 원주푸드를 생산하려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원주푸드 생산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원주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농장 출입제한 표시(농장 안내문) 및 방역 경고문 설치□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방문자, 차량 등의 소득을 위한 소독시설의 설치 및 작동□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농장의 출입,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축사 내부의 거미줄, 먼지 제거 등의 청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축사 바닥은 질척거리지 않고 가축의 몸에 묻어나지 않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축사 내부에 악취 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가)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이며 불쾌한 악취가 나서는 않됨 나) 파리, 모기, 구더기 등의 해충이 없어야 하며, 해충 관련 장비가 갖춰져 있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처리 또는 위탁처리□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5. 급이기 및 급수기 청결□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청자 (업체명)신청자 (업체명)대표자 (영업신고증 고유번호)
기 본 사 항① 소재지
기 본 사 항② 영업등록일
기 본 사 항③ 직원수
기 본 사 항④ 품목
기 본 사 항⑤ 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
기 본 사 항⑥ 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
기 본 사 항⑦ 연간출하량
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현장심사결과
공통기준공통기준
개별기준개별기준
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현장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친환경적인 원주푸드를 생산하려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원주푸드 가공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원주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작업장의 내부는 먼지, 이물질, 곰팡이 등이 끼지 않도록 청결함(천정, 바닥, 내벽, 배관, 외부 등)□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작업장과 외부로 연결되는 문은 먼지나 해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악취, 등을 환기하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바닥은 내수처리 해야하며, 세척, 소독 등을 위해 배수가 잘 되고 있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원주푸드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함□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인증품 출하 시 원주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하여야 함. 또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음□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갑)]

현장심사 기준
1. 공통기준(로컬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2. 개별기준
 가. 재배포장 ․ 용수

 나. 재배방법

 다. 생산물의 품질 관리

[별지 제4호서식(을)]

현장심사 기준
1. 공통기준(로컬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2. 개별기준
 가. 농장 입구 및 주변 관리 상태

 나. 축사 위생 상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농가 및 업체는 신청 불가
[별지 제4호서식(병)]

현장심사 기준
1. 공통기준(로컬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2. 개별기준
 가. 작업장 관리

 나. 품질관리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표시·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는 신청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원주푸드 인증”이란 제3조 인증 대상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푸드로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제3조(인증 대상)

제3조(인증 대상)① 원주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2024. 2. 2.>1.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원주시에서 재배 또는 사육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산물2.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농산가공품② 제1항제2호의 농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거친 가공식품으로 한다. <신설 2024. 2. 2.>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이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식품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가공식품

제4조(인증 기준)

제4조(인증 기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주푸드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2. 2.>

제5조(인증 신청)

제5조(인증 신청) 원주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본(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라. 「축산법」 제42조 2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마.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4.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기간 연장 신청)

제6조(인증기간 연장 신청)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원주푸드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2. 2.>

제8조(인증서 발급)

제8조(인증서 발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인증 신청2. 제6조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9조(인증 표시)

제9조(인증 표시)① 원주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심사원)

제10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2. 2.>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현장심사(인증을 신청한 해당 농산물, 가공식품 품목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심사를 말한다)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제11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현장심사할 때에 미리 신청인에게 현장심사 일정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2. 2.>

제13조(인증결과 보고)

제13조(인증결과 보고)① 심사원은 인증결과를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역농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② 제1항의 인증결과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1. 신규 원주푸드 인증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2. 원주푸드 인증 취소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

제14조(주민 참여)

제14조(주민 참여)① 시장은 지역농업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원주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원주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원주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주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