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원주푸드”(Wonju Food)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같다.3.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장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원주푸드 지원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중에서 교육센터, 복지센터를 말한다.6. “원주푸드 유통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기능 중에서 전처리센터, 가공센터, 유통센터를 말한다.7. “원주푸드 인증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종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07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종합센터의 기능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기능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전처리, 포장, 배분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4.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주푸드 교육 및 체험5. 원주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6. 원주지역 생산 농산물의 인증 (원주푸드 인증)7. 그 밖에 종합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경영방법)
제5조(경영방법) 원주푸드 유통센터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종합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3.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종합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5. 원주푸드 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가격결정협의회 구성)
제8조(가격결정협의회 구성)① 종합센터에서 취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의 수매 및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공급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협의회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1.>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1.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담당과장2. 원주푸드 지원센터 및 유통센터의 장3.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대표4. 각 급 학교 영양교사(강원원주교육지원청 추천)5. 소비자, 학부모 및 유통단체 대표6. 기타 관계 분야 전문가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2. 지역산 농산물(친환경, 일반농산물) 수매,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3. 기타 종합센터 취급 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11조(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격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주푸드 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가격결정 협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직구성)
제15조(조직구성) 원주푸드 종합센터는 지원센터, 유통센터, 인증센터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1. 지원센터는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종합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구매 관리, 교육, 체험활동, 홍보 등 지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 유통센터는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며 물품의 수주·발주, 입고, 보관, 포장, 전처리, 물품수집, 배송 등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3. 인증센터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며 지역생산 농축수산물에 관한 원주푸드 인증사무 및 원주푸드인증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인증센터의 경우 종합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제16조(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이하 “운영주체”라 한다)할 수 있다.1. 생산자 단체2.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사회적 기업
제17조(운영주체 선정)
제17조(운영주체 선정) 시장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원주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8조(위탁계약)
제18조(위탁계약)①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주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 시·군 등 다른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⑤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2.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3. 원주푸드 농산물의 인증계획4. 인력확보와 육성계획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20조(사용료 등)
제20조(사용료 등)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등)
제21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제22조의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하였을 때3. 기타 관계 법령·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종합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때5. 유통센터 운영주체가 종합센터의 운영이 곤란하여 위탁을 취소할 때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운영이 곤란하여 위탁운영 취소를 원할 때에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2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발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반입물품의 제한)
제23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종합센터 안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종합센터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휴·폐업의 승인 등)
제25조(휴·폐업의 승인 등)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업무대행)
제26조(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매월 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관리하며,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감독 등)
제2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2. 농산물의 구매·판매 등의 행위3. 그 밖의 위탁 운영상에 관한 사항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25. 12. 31.>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