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LPG용기 검사비 지원신청서

1. 판매업소 정보1. 판매업소 정보1. 판매업소 정보1. 판매업소 정보1. 판매업소 정보
업 소 명전자우편
대 표 자생년월일
대 표 자연 락 처
사 업 장 소 재 지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검사기관명검 사 비총 원
수 량통통신청금액원 (검사비의 90%)
검 사 비 단 가원/통원/통은 행 명
계좌번호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LPG용기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1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설치 및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LPG용기의 공급 공백에 따른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방지하고, LPG배관망 미공급 세대 및 외곽지역의 LPG용기의 법정검사 이행을 확보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단공급구역”이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집단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인 지역을 말한다.2. “전환지역”이란 기존 LPG용기 공급방식에서 LPG배관망 공급방식으로 변경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을 말한다.3. “외곽지역”이란 “집단공급구역”과 “전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LPG배관망을 공급받지 못하여 LPG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한다.4. “LPG용기”란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말한다.5. “검사기관”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을 말한다.6. “정기검사비”란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 필요지역 지정)

제3조(안전관리 필요지역 지정)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안전관리 필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집단공급구역, 전환지역 중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LPG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인 지역2. 외곽지역으로서 LPG용기 공급 중단 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조례 제49조의2에 따른 LPG용기 정기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에너지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지원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2. 지원기준3. 지원절차 및 심의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정기검사비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판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② 정기검사비의 지원범위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충전용량 20kg 또는 50kg에 해당하는 LPG용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비의 90%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정기검사비의 10%를 부담한다.② 연간 지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정기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LPG용기 검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정기검사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최근 2개년도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회하여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정기검사비 지원신청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지원신청자가 지원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사후관리 및 환수)

제9조(사후관리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LPG용기 검사를 일부 또는 전부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