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08-07-31 시행 2008-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6. 1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82. 2. 24>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82.5. 4 ·6. 6. 17 ·2003. 5. 12>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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