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축사 명부

연번건축사사무소/ 건축사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건축사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기준)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기준) 「인제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인제군 관내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 한다. <개정 2023.5.25.>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절차는 순번제로 한다.

제3조(건축사 명부)

제3조(건축사 명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서식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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