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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