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08-07-31 시행 2008-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세로)

구분 권종별전 일 누 계전 일 누 계금 일 매 출금 일 매 출누 계누 계
구분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
1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1,000,000,000원권
계
구분 권종별전 일 누 계전 일 누 계전 일 누 계금 일 상 환금 일 상 환금 일 상 환누 계누 계누 계
구분 권종별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1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1,000,000,000원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채증권 매출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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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인 제 군 수 년 월 일
 참 조 건 설 과 장 발신(지정금융기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채증권 상환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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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인 제 군 수 년 월 일
 참 조 건 설 과 장 발신(지정금융기관)

별지(가로)

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매 출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지 방 채 증 권 상 환
매출 일자권면 금액발행 목적증권 번호매출 금액이율 (%)매 입 자매 입 자확 인확 인상환 기일상환일계원금이자영 수 자영 수 자확 인확 인
매출 일자권면 금액발행 목적증권 번호매출 금액이율 (%)주소성명담당과장상환 기일상환일계원금이자주소성명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98. 9. 5>
지 방 채 증 권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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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십억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은 “나”로, 1십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인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기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8. 9. 3>④ 원리금은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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