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20일 | 20일 |
| 신청인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신청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법인 | 법인 | 법인 명칭 | | | | | | |
| 법인 | 법인 | 법인 소재지 | | 법인 전화번호 | 법인 전화번호 | | | |
| 법인 | 법인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
| 법인 | 법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 | | |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수수료 |
| 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 없 음 |
| 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