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목축적 조사기준)

수종직경 (㎝)수고 (m)단재적 (㎥)본수 (본)재적 (㎥)ha당 총재적 (㎥)총재적 (㎥)비고
소나무870.01930.0570.57×502.85
16100.094730.28410.095×5014.21
20130.184610.18460.185×509.23
26160.366510.36650.367×5018.33
30180.536110.53610.536×5026.81
계71.43
시군별평균입목축적(㎥)비고
춘천시113
원주시100
강릉시145
동해시127
태백시114
속초시127
삼척시135
홍천군143
횡성군120
영월군117
평창군113
정선군142
철원군67
화천군110
양구군93
인제군134
고성군105
양양군14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목축적 조사기준
(제3조 관련)
1. 조사항목 : 수종, 수고, 직경〔직경(H=1.2m)높이〕, 본수
2. 조사방법 : 표준지(조사면적의 2%)선정 입목축적조사
- 표준지 조사결과를 ha당 조사결과로 환산 입목축적 산출
- 직경 6㎝ 미만은 조사 제외

※ 개발행위허가제한 기준 : 150% 이하
3. 입목축적 조사(예시) - 「산지관리법」
(수종 : 소나무 기준)

※ 인제군 평균 입목축적 134㎥ → 시군별 평균입목축적(별첨)
 ⇒ (71.43 / 134) × 100 = 54%(개발가능)
평균입목축적(강원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목축적”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무를 수종, 본수, 두께별로 산출하여 축척(밀도, ㎥)을산정하는 것을 말한다.2.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제3조(입목축적 조사기준)

제3조(입목축적 조사기준)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입목축적 조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