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남면노인문화센터인제군 남면 신남로68번길 9-61층,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표 2 노인복합문화센터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비고
강당1시간20,000원∘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프로그램실1시간10,000원∘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인복합문화센터 사용료
(제9조 관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사업2. 노인의 교육지원 사업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사업4.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식당 및 조리실3. 프로그램실 및 강당4. 상담실 및 건강증진실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5.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③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6조(이용자)

제6조(이용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용자의 배우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① 군수는 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8.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