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대상마을명 : 
2. 신청자(희망택시 운전자)
 ○ 주 소 :
 ○ 차량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3. 지원신청액 : 
4. 희망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희망택시 탑승 비용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인 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인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 마을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6.3>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희망택시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