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인제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지방의 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 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맑고푸른인제21”이라 함은 주민, 기업,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인제군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 조 (군수의 책무)①군수는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환경 및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5 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제6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맑고푸른인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맑고푸른인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맑고푸른인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제시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제7 조 (구성)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협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제군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2. 관내 사회단체 회원3.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사무국)
제8 조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제9 조 (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의)
제10 조 (회의)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 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2조(의안의 제출)
제12 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3 조 (의결사항의 처리)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 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제15 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6 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제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
제17 조 (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경비의 지원)
제18 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9조(지원방법 및 정산)①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 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제21 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22 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