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 인제군 문화예술분야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에 따른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3. 전통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4.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인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대행 사업자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