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가급여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급대상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급대상자학교명
지급대상자신청내용□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지급대상자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대상자지급계좌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은행명 통장계좌번호
※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기재 바랍니다.
위임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 확인위임자 확인상기 자에게 본인의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 자에게 본인의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 자에게 본인의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 자에게 본인의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상기 자에게 본인의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 성 명 (인)
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위와 같이 부가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받은 자)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인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여행비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최초 입학하는 경우 교복구입비3. 고등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학생 본인부담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2>③ 삭제 <2014.5.2>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의 중지)

제5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2. 보호자나 학생이 관외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지급 신청 등)

제6조(지급 신청 등)① 부가급여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