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6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인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융자 신청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
융자 신청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은행대출은행대출은행대출은행
융자 신청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
융자 신청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인)(인)(인)(인)(인)
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1. 사업자등록증명원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업장 현 황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
사업장 현 황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권 리 금권 리 금권 리 금
사업장 현 황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
수지 계획신청일 현재 월평균 매출액신청일 현재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수지 계획신청일 현재 월평균 지출액신청일 현재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1년 후 예상 월평균 지출액
수지 계획신청일 현재 월평균 순이익신청일 현재 월평균 순이익신청일 현재 월평균 순이익1년 후 예상 월평균 순이익1년 후 예상 월평균 순이익1년 후 예상 월평균 순이익
자금 조달 계획기존 투자금기존 투자금기존 투자금추가 투자금추가 투자금추가 투자금
자금 조달 계획총 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지원기금지원기금기타(차입금 등)
사업 추진 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
사업 추진 계획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융자금 상환계획 및 기타사업 효과
사업 추진 계획※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인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연장 신청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
연장 신청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간
연장 신청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인)(인)(인)(인)(인)
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인 제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융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기금출납원기금운용관
융자대상융자대상융자대상자금용도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결 재결 재결 재
주소성명생년월일자금용도융자금액기간연이율(%)상환일자상환금액상환금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출금”이란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2. “재단”이란 군수가 추천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② 기금의 위탁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되 1% 이내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기준)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기준) 군수는 융자신청 규모가 융자예정금액을 초과할 때는 조례 제7조의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융자대상자 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지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시행)

제8조(대출시행)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되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 1%로 한다. <개정 2025.10.1.>1. 2년의 거치기간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2. 거치기간 없이 5년간 균등분할상환

제10조(상환)

제10조(상환)① 기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 또는 연장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1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2. 소상공인 지원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4조(기금의 출연)

제14조(기금의 출연)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경우(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신용보증재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용보증재원의 출연,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및 신용보증액 등은 신용보증지원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보증추천 및 심사)

제15조(보증추천 및 심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중 담보를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려는 자를 재단에 보증 추천하되 신규보증에 한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심사기준을 참작하여 보증추천하고 추천자에 대한 보증심사 및 결정은 재단의 제규정에 따른다.

제16조(협조)

제16조(협조)① 군수는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사항 등 각종 정보를 재단이 요청하면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② 재단은 군수가 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요구하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차보전)

제17조(이차보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융자금 대출 지원과는 구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10.1.>1.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2.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제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단에 대한 보증추천과 일반대출의 추천 등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그 밖의 사항)

제1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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