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 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선박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 등)
제3조(선착장시설의 위치 등) 소양호 선착장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2001. 4. 10>2. 부평선착장 : 인제군 남면 부평리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교부 등)
제5조(사용권의 교부 등)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사용기간 동안 사용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2. 어선, 농선, 비영리 목적의 마을 도선 <개정 2001. 4. 10>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타선박이 접안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개정2001. 4. 10>2. 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의 파손 및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2001. 4. 10>
제8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제8조(선착장시설 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선착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