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용)

제7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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