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발생일반환 기준
영어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영어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 전액 (단, 천재지변일 경우 일할계산)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개강 전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가.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기간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나.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개강 전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교육을 포기한 경우나.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개강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금액(가목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잔여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인제 영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운영 프로그램)

제3조(운영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프로그램 : 유아·초등학생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 신청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되,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센터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내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