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0.04., 2021.12.30.>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5> <개정 2016.10.04><img src="/flDownload.do?flSeq=111864111&gubun=ELISIMG" alt="img11186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