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제설 및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동원장비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자원봉사자”란 인제군 내 제설작업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무상으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자원봉사자2. 인제군이 지정한 마을별 제설작업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4. 동원장비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실비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3. 고장나거나 파손된 동원장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4.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유류비5. 그 밖에 인제군수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