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확인서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다 음 -
1. 위반일시 :1. 위반일시 :1. 위반일시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2. 위반법(률) 조항 :2. 위반법(률) 조항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3. 위반행위 :3. 위반행위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단속공무원소속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소속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시 행
수 신
제 목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⑥ 과태료 금액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인 제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과기관⑤ 납부통지서 번 호⑤ 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 고지받은 일 자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 사 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인제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인제군
수신자관할법원장관할법원장
(경유)
제목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회사명 (또는 성명)②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이의제기 일 자
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인제군수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1.「지하수법」 제41조제1항과 관련됩니다.
 2.「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5.2>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5.2>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5.2>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4. 재검사 수수료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료 채취 및 봉인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④ 군수는 시료채취 및 봉인시 수수료 감면과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4.5.2>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⑥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군비 지원금 100분의 10과 도비 지원금 100분의 10을 일괄 지원한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

제6조(수질검사의 주기)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군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5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

제16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17조(세입)

제17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세출)

제18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14.5.2>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20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20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한다.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제21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21조(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④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부담금 감면)

제22조(부담금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지하수시설2.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금 등)

제23조(가산금 등)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에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4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4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의 처리)

제25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징수법」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0.27.>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의2까지와 영 제44조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7>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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