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기준표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다목적실1시간50,000원◦ 1시간 기준, 30분 초과당 25,000원 추가 ◦ 토·일 공휴일 이용 시 기준액의 20% 가산
세미나실1시간40,000원◦ 1시간 기준, 30분 초과당 20,000원 추가 ◦ 토·일 공휴일 이용 시 기준액의 20% 가산
명상원1시간30,000원◦ 1시간 기준, 30분 초과당 15,000원 추가 ◦ 토·일 공휴일 이용 시 기준액의 20% 가산
자연에너지 체험장1시간30,000원◦ 1시간 기준, 30분 초과당 15,000원 추가 ◦ 토·일 공휴일 이용 시 기준액의 20% 가산
오행순환의 집 (교육장)1시간30,000원◦ 1시간 기준, 30분 초과당 15,000원 추가 ◦ 토·일 공휴일 이용 시 기준액의 20% 가산
구분기준사용료비 고
인북천 (3인실)1박60,000원◦ 1인 입실시도 본 사용료 적용 ◦ 1박은 당일 12:00~익일 12:00까지
오행순환의 집 (4인실)1박80,000원◦ 1인 입실시도 본 사용료 적용 ◦ 1박은 당일 12:00~익일 12:00까지
대암산·향로봉 (10인실)1박120,000원◦ 1인 입실시도 본 사용료 적용 ◦ 1박은 당일 12:00~익일 12:00까지
구분개인단체 (20인 이상)비고
어른(19~64세)1,400원1,100원인제군민 무료 (신분증 제시)
청소년(13~18세) 및 군인1,000원700원인제군민 무료 (신분증 제시)
어린이(7세~13세 미만)700원400원인제군민 무료 (신분증 제시)
6세 이하, 65세 이상무료무료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야외무대주간80,000원◦ 1회(2시간) 기본 사용 - 초과시 시간당 40,000원씩 가산
야외무대야간140,000원◦ 1회 단가 야간(18:00~22:00)시간 사용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12.>
시설사용료 기준표 (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사용료

2. 숙박시설 사용료

3. 전시관 관람 사용료

4. 야외무대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디엠제트 및 인접지역의 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이하 “디엠제트평생동산"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주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163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3.5.25.>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디엠제트평생동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화·생태의 가치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2. 디엠제트일원의 조사연구사업3. 생명을 추구하는 생활건강 사업4. 평화생명과 지역주민과의 연계사업5. 평화생명관련 교육·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6. 국내·외 평화생명 교류협력7. 그 밖에 디엠제트 인접지역의 자원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4조(시설 사용료의 징수)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연수생으로부터 식대, 교재비,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전시관시설 관람의 경우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3.12.21., 2024.9.12., 2025.3.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11. 제3조제5호와 관련된 교육사업의 교육에 참여하는 자12.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13. 인제군 주둔 군부대 장병1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15. 인제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9.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2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② 군수는 디엠제트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등 국가 및 군 시책 추진을 필요로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 <신설 2015.10. 8>2.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될 때(전액반환) <신설 2015.10. 8>3. 시설 사용 중 사용자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정산반환) <신설 2015.10. 8>

제7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제7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설물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디엠제트평생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사무와 시설을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디엠제트평생동산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디엠제트평생동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