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와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에 띠라 회계관직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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