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민 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8.8.>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인제군민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1. 지역개발부문 :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에 남다른 공로가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2. 충효부문 :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공경심이 뚜렷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3. 문화·예술부문 : 전통문화와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6.8.8.>4. 향토봉사부문 : 육영·선행·불우이웃돕기 등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8.8.>5. 체육·교육부문 : 체육·교육 활동을 통해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전국대회 이상 금메달 수상자로서 체육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체육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8.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8.8.>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8., 2022.10.20.>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8.8.>3. 동일한 공적 내용으로 도 단위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6.8.8.>③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등록기준지 관리기관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제3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제군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에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수상 확정 후 선정된 사람은 잔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3. 공적 조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사진 2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명함판)5. 그 밖의 공적 참고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6.8.8.>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조례 제5조에 따른 인제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8.8.>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8.>③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인제문화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인제군지회장,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인제경찰서 경무과장, NH농협인제군지부 농정지원단장이 된다. <개정 2016.8.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8.8.>②위원장의 궐위(闕位)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8.8.>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8.8.>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향토지역 발전기여도 등의 심사 <개정 2016.8.8.>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개정 98. 4. 20>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8.>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인제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날짜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8.8.>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8. 9. 5> <개정 2016.8.8.>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고 <신설 2016.8.8.>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신설 2016.8.8.>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8.8.>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은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