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민 제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운영)
제2조(제안제도의 관장운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2. 제안의 모집 및 홍보3.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삭제 <2012.12.28>2.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디자인을 취득한 제안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그 밖의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통상적으로 인편·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절차·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③ 공동제안 시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심의절차)
제6조(심의절차)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른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동상 이상으로 시상함이 내용적으로 보아 극히 부적합하거나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차 심의기관으로 제안을 반려한다.②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반려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하여 장려상 이하로 시상등급을 결정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제안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청취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조회)
제7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따르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따른다.
제9조(창안등급)
제9조(창안등급)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퍼센트 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 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
제10조(부상의 지급액)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4.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채택된 제안은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