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

수집ㆍ이용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결혼 장려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주소지, 혼인관계 사실여부 등지원대상자 적격 확인3년생년월일성 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휴대전화이메일
신 청 자와와페이가입□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장려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결혼장려금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첨부서류 : 별지2호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가자 외국인인 경우 제출)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뒷면】

 ※ 인적변동 정보 : 사망, 말소, 거주불명, 성명/주민등록 변경 등
 3. 이용기관의 명칭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급 대장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거주기간거주기간지 급 횟 수지 급 횟 수지 급 횟 수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혼 인 일배우자성명 (생년월일)년월1회2회3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말한다.2. “결혼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혼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결혼가구”란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 단위로서, 그 구성원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기본 단위를 말한다.4.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결혼장려금 지급)

제3조(결혼장려금 지급)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결혼가구에 대해 결혼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결혼장려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①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가구에 지급한다.1.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2.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차수별 결혼장려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혼인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이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급금액 및 방법)

제6조(지급금액 및 방법)① 결혼장려금은 결혼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며,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1. 최초 지급: 200만원2. 2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200만원3. 3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100만원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결혼가구의 부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최초 지급: 내국인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2. 2차 및 3차 지급: 각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1부4.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2. 부부가 모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결혼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제5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환수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지급대장의 비치)

제10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혼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