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6-1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선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다음 해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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