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4-08-22 시행 2024-08-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구 분구 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타
구 분구 분당직사령당직보좌관당직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타
3일 미만 공휴일,평일일직1명 (6급)2명 (7급 1명, 8급 이하 1명)1명
3일 미만 공휴일,평일숙직1명 (6급)1명 (7급 이하)1명
3일 이상 공휴일,평일일직1명 (5급)1명 (6급)2명 (7급 1명, 8급 이하 1명)1명
3일 이상 공휴일,평일숙직1명 (5급)1명 (6급)2명 (7급 1명, 8급 이하 1명)1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기타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별도 상황근무시설 : CCTV 통합관제센터(24시간 연중), 
 안전과·산림과·건설과(자연재난대책기간 24시간 비상근무) 등
 - 상황 발생시 별도 상황근무시설과 연계하여 업무처리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비고점검시간 및 점검자점검시간 및 점검자점검시간 및 점검자점검시간 및 점검자결재결재
점검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비고최종퇴청자최종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팀장부서장
점검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비고점검시간성 명점검시간성 명팀장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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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서명 :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결 재당직원당직원당직사령당직사령당직사령총무행정담당관
.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 . . ( 요일 일직 / 숙직)결 재
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당 직 자
당 직 구 분당 직 구 분당 직 구 분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
당직사령당직사령당직사령
당직보좌관당직보좌관당직보좌관
당직반장당직반장당직반장
당 직 원당 직 원당 직 원
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지시 및 조치사항
지시받은 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지시한 사항조치결과 확인조치결과 확인조치결과 확인조치결과 확인조치결과 확인조치결과 확인
보고사항 정선경찰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소방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경찰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소방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경찰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소방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경찰서 - (예시) 이상없음 정선소방서 - (예시) 이상없음인계사항인계사항인계사항인계사항인계사항인계사항물품 : 2. 문서 : 3. 기타 :물품 : 2. 문서 : 3. 기타 :물품 : 2. 문서 : 3. 기타 :물품 : 2. 문서 : 3. 기타 :물품 : 2. 문서 : 3. 기타 :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동향(사건·사고 등) 및 별지 - (예시)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지 요약 -
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초과근무 현황
소 속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출/퇴근시간출/퇴근시간출/퇴근시간출/퇴근시간출/퇴근시간출/퇴근시간출/퇴근시간확인대장 작성 사유확인대장 작성 사유확인대장 작성 사유
: ~ :: ~ :: ~ :: ~ :: ~ :: ~ :: ~ :초과근무 확인대장 작성 시 기입초과근무 확인대장 작성 시 기입초과근무 확인대장 작성 시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간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접수사항접수사항조치결과
이상유무 확인사항이상유무 확인사항이상유무 확인사항이상유무 확인사항이상유무 확인사항이상유무 확인사항이상유무 확인사항
순찰시간(예시) 22:00 ~ 23:00(예시) 22:00 ~ 23:00
내 용청사 내 보안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청사 내 보안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이상유무무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일지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관과소 근 무 책임자근무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
관과소 근 무 책임자근무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종류종류종류발송발송접수인계인계비고
관과소 근 무 책임자비상근무 제 호
관과소 근 무 책임자
관과소 근 무 책임자
관과소 근 무 책임자
관과소 근 무 책임자
관과소 근 무 책임자
지시 받은 사항조치 사항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인계 사항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① CODE NO.② 성명③ 소속④ 직위⑤ 주소⑥ 비상연락할곳⑥ 비상연락할곳⑥ 비상연락할곳⑦ 등청시간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⑧ 동사고내용비고
① CODE NO.② 성명③ 소속④ 직위⑤ 주소1차2차사업소읍면⑦ 등청시간출장출장병가병가휴가휴가기타비고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정한 장소(근무 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1. 기관명 : 2.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1시간 이내1시간 이내1시간 초과 2시간 이내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인원비율인원비율
총 계계
총 계필수요원
총 계일반직원
본 청계
본 청필수요원
본 청일반직원
사업소계
사업소필수요원
사업소일반직원
읍면계
읍면필수요원
읍면일반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

[별지 제7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기관별총사령근무인원전화번호비고

[별지 제8호서식] 상황처리상황

. . .( ). . .( ). . .( ). . .( ). . .( ). . .( )
기 관 별기 관 별일 시수 신 처내 용비 고
기 타

[별지 제9호서식] 비상근무자 명단

○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조 별소 속직 급성 명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전언통신문

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분류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 위성 명성 명송화일시직 위직 위성 명수신일시수신일시서 명
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
기관별기관별일 시일 시일 시수신처수신처수신처비 고비 고

[별지 제12호서식] 초과근무 확인대장

소 속직 급성 명근무현황근무현황근무자 서명당직사령 서명확인대장 작성 사유
소 속직 급성 명출근시간퇴근시간근무자 서명당직사령 서명확인대장 작성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초과근무 확인대장
( . . .)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재 후 당직사령의 서명을 받고, 확인대장 작성사유 기재(당직사령 미서명 및 사유 부적절 시 지급 불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 2008. 4. 14., 2016. 2.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4. 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7.>2. <삭제 2001.12.03>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4. “재택당직”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5. 17.][본호신설 2018.05.03]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4. 14.>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4. 14.>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제4조의2(당직수당)① 당직수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2. 24.>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근시간후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7.>③ 당직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3. 12. 26.]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6., 2018. 5. 3.>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5.3>, <개정 2021. 5. 17.>[제목개정 2018. 5. 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본문 전문개정>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③ <삭제1989.09.16>④ 청사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직,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⑤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1. 5. 17.>1. 무인전자경보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전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각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 이행 <전문개정>⑥ 삭제 <2021. 5. 17.>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05.03], <개정 2021. 5. 1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7., 2008. 4. 14.>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단서신설 2021.05.17.>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1.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1. 5. 17.>2. 민원,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1. 5. 17.>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1987. 3. 30.>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1. 휴대전화2. 당직일지(사무실 비치)3. 부서별 전화번호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5. 직원 비상소집명부[본항신설 2018.05.03]⑤ 재택당직(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포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일에 08:30까지 잠금장치와 군 당직실 착신전환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05.03], <개정 2021. 5. 17.>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 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1. 일직시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 : 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 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① <삭제1987.03.30 조례제536호>②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 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삭제 <개정 2021. 5. 17.>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 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8. 12. 21.>② 당직근무자는 필요시 당직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1. 부서별 전직원 퇴청확인 후 전자기계경보장치를 작동하고, 전자기계 경보장치 이상발견시 즉각조치 <개정 1995. 4. 7.>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5.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②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 직근무자는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 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보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0. 12. 21.>③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 직자나 익일 당직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총무행정담당관에게 급보 <개정 2018. 12. 21., 2020. 12. 21.>2. 청사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 하여 한다.1. 관할 경찰서와 군수, 총무행정담당관,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8. 12. 21., 2020. 12. 21.>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 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30.>

제15조(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 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 날인 기록부와 함께 서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6.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당직명령부 <개정 2021. 5. 17.>11.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12.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13. 초과근무 확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1987.03.30. 규칙제0536호>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군수는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특별진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 보좌)

제18조(당직사령 보좌) 3일 이상 공휴일일 경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둔다.[개정 2021. 5. 17.]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개정 2021. 5. 17.>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5. 17.>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 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987. 3. 20.> <개정 1989. 8. 17.>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87. 3. 20.>, <개 정 1989.09.23>, 〈개정 2000.0524〉2.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3.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 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1987. 3. 20.>, <개정 1989. 9. 23.>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7.>

제24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제24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행정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2008. 4. 14., 2018. 12. 21.>

제25조(응소자의 임무)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 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 다. <개정 1989. 9. 23.>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 한다.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삭제 2001.12.03>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하는 소속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9. 23.> <개정 1993. 8. 26.> <개정 2000. 5. 24.>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군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④ 삭제 <개정 2021. 5. 17.>⑤ 삭제 <개정 2021. 5. 17.>⑥ 삭제 <개정 2021. 5. 17.>⑦ 삭제 <개정 2021. 5. 17.>

제28조(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28조(상황실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변경 2021.05.17.>① 비상근무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 정 1987.03.30>② 삭제 <개정 2021. 5. 17.>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본항 신설 2021.05.17.>④ 제3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 총무행정관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2. 상황처리반: 총무행정관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ㆍ소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총무행정관 문서담당 직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본항 신설 2021.05.17.>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1.05.17.>⑥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1.05.17.>

제29조(비상당직보좌관의 임무)

제29조(비상당직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 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89. 9. 23.>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 하에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 무의 조치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비상근무 보고)

제3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 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 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1989. 9. 23.>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 <전문개정>3. 비상근무현황 <전문개정>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 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9. 9. 23.>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 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2. 각 사무실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5. 비상근무중인 각 관ㆍ과 사무실 <개정 2020. 12. 21.>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1989.09.23>

제33조

제33조 <삭제 1989.09.23>

제34조(문서연락)

제34조(문서연락) 비상 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00. 5. 24.>

제35조(통신시설)

제35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 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05.24. 규칙제976호〉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05.24. 규칙제976호〉

제37조

제37조 삭제〈2000.05.24 규칙제976호〉

제38조

제38조 삭제〈2000.05.24 규칙제976호〉

제39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제39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의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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